저작권법 전면개정안 초안 완성 - 전자신문

트랙백: 저작권법, '친고죄' 조항 폐지로 개정

논리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한바탕 난리가 날 듯하군요.

좀 몇달정도 늦춰서 하면 좀 덜할 테인데 말입니다.
즉 지금 난리 치고 있는 것-mp3같은 것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서
사람들이 풀이 좀 죽고 나서
대충대충 여차저차 대안도 내놓고 한 다음에 할 것이지..

그렇지 않아도 불난집들에게 부채질은 하고 난리랍니까?


너무 급하게 가면 아니 간만 못하느니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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